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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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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20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7-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821
작성일 2024-07-24
부천시 고시 제1996-25호(1996. 6. 8.)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의제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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