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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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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1기 신도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261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4-09-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836
작성일 2024-09-20
1.부천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천시청 주거정비과(☎032-625-3775)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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