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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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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24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9-09
게재기간
게재제호 1832
작성일 2024-09-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녹지)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기획재정부와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계획에 따라 현재 내동 지구대가 입지하고 있는 삼정동 196번지의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면적 일부를 축소하고 공공청사(지구대)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96번지
3. 주요내용
○ 녹지(완충녹지) : A = 20,923.3㎡ → 20,285.3㎡ 감) 638㎡
○ 공공청사(지구대) : A = 638㎡ (신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녹지)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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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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