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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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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27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10-21
게재기간
게재제호 1843
작성일 2024-1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룔」 시행령 제25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1항2호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8-1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교통광장(2호) : A = 15,000㎡ → 48,741.7㎡ 증) 33,741.7㎡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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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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