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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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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114호선, 소로2-86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31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11-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850
작성일 2024-11-19
부천시 고시 제2024-21(2024. 1. 29.)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관련하여 사업시행면적 및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14호선, 소로2-867호선)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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