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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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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48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30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12-09
게재기간
게재제호 1853
작성일 2024-11-19
부천시 고시 제2010-21호(2010. 3. 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48호 경관녹지에 대하여 ‘48호 경관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48호 경관녹지)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32조 및 91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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