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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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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공고 제2026-19호
담당부서 소사동
게재(공고)일자 2026-03-10
게재기간 2026-03-10 ~ 2026-03-2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0
1.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026년 민방위 업무편람」(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2.「민방위기본법」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2차)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3. 10.(화) ~ 3. 27.(금)
○ 공고대상 : 김○기 등 2명 ※첨부파일 참조
○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예정 금액(100,000원)으로 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민방위 담당(☎032-625-5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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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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