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38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6
게재기간 2026-03-06 ~ 2026-03-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5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3. 6. ~ 2026. 3. 20.(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안○문 외 36명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38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다음글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