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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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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심곡본동)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81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2
게재기간 2026-03-12 ~ 2026-03-2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1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심곡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3. 12. ~ 2026. 3. 26. (14일간)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첩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사구 제2026-81호)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2차)_심곡본동]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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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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