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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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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2025년 정기분(소사본동, 범박동)]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77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2
게재기간 2026-03-12 ~ 2026-03-2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1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행정제재・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소사본동, 범박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행정제・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3. 12. ~ 2026. 3. 27.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첩
6.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제2026 77호)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소사본동, 범박동)]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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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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