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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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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42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6
게재기간 2026-03-06 ~ 2026-03-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6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13.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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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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