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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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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괴안동 100)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68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6
게재기간 2026-03-06 ~ 2026-03-2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6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괴안동)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3. 6. ~ 2026. 3. 21. (15일간)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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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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