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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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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245호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2-02-2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2-28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2. 29 ~ 2012. 3. 13
나. 처분내용 : 자동차정기검사(점검) 과태료 부과통지
다. 공고대상 : 경기83더5745등 374명(붙임 내역)
-정기검사 (2011년 12월 접수, 2011년 7월 미필, 타시군이첩자료)
-정기점검 (2011년12월 접수, 2011년 7월 미필)
라. 문 의 처 : 부천시청 차량관리과 검사담당 ☏(032-625-3952)

2. 검사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차량관리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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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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