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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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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69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2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2-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2-23
부천시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5-251(2005.08.01.)호로 결정, 부천시 고시 제2005-78(2005.08.11.)호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1-29(2011.04.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69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부 천 시 장
가. 사업시행위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0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다. 사업의 명칭 : 당아래지구 도로개설공사(소로3-695호선)
라. 사 업 규 모 : 2,013㎡ → 2,015㎡(증2㎡)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 성 명 : 부천시장(원미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하단 별첨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하단별첨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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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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