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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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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11B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35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2-04-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4-05
1. ‘09. 5.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부천시 고시 제2009-64호(09. 7. 2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이하 “LH공사”)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09. 9. 14.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57-1번지 일원 괴안11B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공사가 경영사정 등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 괴안11B구역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취소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괴안11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취소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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