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시계획시설 공원(제249호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3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4-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3-29
부천시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1-107(2011.11.07.)호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제249호 근린공원)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금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인가,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2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다음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진로할인마트)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