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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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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공고 제2012-4호
담당부서 역곡1동
게재(공고)일자 2012-04-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4-10
무단전출로 사실조사된 자에게 현거주지로 전입토록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012년 04월 25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04.10 ~2012.04.25.
2.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윤미 / 문의전화 : 032-625-5722)

2012년 04월 10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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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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