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의뢰(영진슈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124호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게재(공고)일자 2012-05-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4-27
최근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담배소매인(영진슈퍼/오월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형사재판확정결과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안성슈퍼)
다음글 2012 행정처분기준편람 공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