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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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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50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2-04-3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4-27
경기도 고시 제2009-166(2009.5.1)호로 결정 고시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내 소사본7E(도시개발사업)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012년 제4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2012.4.27)에서 의결됨에 따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지형도면(별첨)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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