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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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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괴안1-6(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46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4-3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4-2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7-294호(2007.09.17)로 고시한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해 괴안1-6구역(동신아파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2.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이를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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