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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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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128호
담당부서 건설과
게재(공고)일자 2012-05-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5-03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제39조) 부과 전 처분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과태료감경안내)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39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2. 5. 7 ~ 2012. 5. 21(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12. 5. 31. 까지
5. 제출장소 : 부천시 소사구청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팀
6. 송달내역 : “붙임참조”
7. 유의사항
기한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며, 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소사구 건설과(담당자:이미경, ☎ 032-625-64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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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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