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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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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예고(안)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498호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게재(공고)일자 2012-05-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5-01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천시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예고
2. 예고사항 : 부천시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대상
3.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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