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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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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12 행정처분기준편람 공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494호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게재(공고)일자 2012-04-3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4-30
「행정절차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내부 판단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 행정처분기준편람을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부 천 시 장

1. 공표대상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처분(27개부서 128개 처분)
2. 공표내용 :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처분의 기준
3. 기 타 : 각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분의 담당자 또는 기획예산과(625-2548)로 문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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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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