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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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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56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2-05-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5-15
1.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2009.5.1)로 지정 고시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내 소사본9-2D 재정비촉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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