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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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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통지서(의견진술)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550호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2-05-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5-15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및 동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제출 등) 및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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