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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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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의료법인허가 취소 공고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보건소 공고 제2012-3호
담당부서 소사보건소
게재(공고)일자 2012-05-2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5-21
시-제2012- 호
청문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일

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2년 05월 22일 ~ 2012년 06월 04일 (14일간)
2. 청문사항
① 청문일시 : 2012년 6월 18일(월) (11:00 ~ 12:00)
② 청문장소 : 부천시청 기획예산과 청문실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
③ 청문주재자 :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3. 청문대상 업소

허가번호
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사항
청문일자

소사 112
(의)신애의료재단
박기홍
소사구 심곡본동 541-15
의료기관 폐쇄당한 때
의료법인 허가취소
2012.6.18
(11:00 ~12:00)

4. 법적근거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 유의사항
①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이 종결될 수 있으며, 또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료기관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소사보건소 예방의약팀 팀장 김정숙, 담당자 박애경 (☎ 625-43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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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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