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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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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60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5-3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5-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결정・공시 : 2012. 5. 31.
2. 공고대상 : 2필지 3건(오정구 고강동 184-1번지 외)
3. 공고내용 : 지번별 ㎡/원 토지가격 정정
4. 공고장소 : 시.구.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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