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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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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163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6-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6-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1항의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94조(과태료)제2항 제6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재산압류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인터넷)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6.13. ~ 2012.06.27.(15일간)
나. 공고장소
1) 게시판 : 부천시 및 각 구 게시판
2) 인터넷 : 소사구청 홈페이지(http://sosa.bucheon.go.kr)
다. 공고내용 : 별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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