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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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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개별주택 공시가격 정정결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698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12-06-2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6-2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및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사유가 발생된 건에 대하여 정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부 천 시 장

1.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정정결정 공시
가. 공시대상 개별주택 : 8건 (▸원미구 2건 ▸소가구 4건▸오정구 2건)
나. 공시사항 : 정정결정 공시 개별주택의 가격, 소재지 및 면적(내역 별첨)
다. 열람장소 : 시청 세정과 및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2. 불복청구 방법
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정정공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천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제출처: 소재지 구청 세무과)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시,구청 세무부서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문의처
- 원 미 구 세무2과 과표평가팀 ☎ 032-625-5291~3
- 소 사 구 세무과 과표평가팀 ☎ 032-625-6291~3
- 오 정 구 세무과 과표평가팀 ☎ 032-625-729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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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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