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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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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81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7-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6-28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9-29호(2009.04.20)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1-146호(2011.
12.26)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계획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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