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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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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7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7-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6-28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복합개발 사업 예정지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투기유입 차단을 통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후 붙임과 같이 고시내용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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