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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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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구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9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7-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7-12
부천시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같은법 제8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합니다.(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

2012년 7월 16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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