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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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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757호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게재(공고)일자 2012-07-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7-1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2012. 07. 17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7. 17. ~ 2012. 07. 31. 18:00까지(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SK뷰아파트,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4단지) 게시판.
4. 공고대상 : SK뷰아파트 102 - 1804호 김인열 등 2인(내역별첨)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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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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