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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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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0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8-0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02
부천시 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2-6(2012.01.24.)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2-12(2012.02.28.)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9호선) 및 광장(20호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6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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