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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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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철원농산물마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201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12-07-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7-24
1.「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우리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이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7. 25. ~ 2012.08. 10.(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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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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