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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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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861호
담당부서 교통시설과
게재(공고)일자 2012-08-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10
1.「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가. 입법예고 기간 : 2012. 8. 13. ~ 9. 3.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2. 홍보기획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2. 9.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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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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