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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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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3호선, 광로3-4호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1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8-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09
부천시 고시 제2012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3호선, 광로3-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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