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전원 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853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8-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08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1번지 일원의 전원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16일간(2012.08.13 ~ 2012.08.28)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재생과(☎032-625-3751)
전원 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673-3120)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도시재생과 및 조합 비치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전원 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1번지 일원
다. 시행면적 : 4,494.0㎡
라. 시 행 자 : 전원 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박삼용)
마. 건축계획 : 공동주택 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다음글 부천시 유아 장난감도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