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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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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27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9-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30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8-105호(2008.12.15)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1-93호(2011.10.2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202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계획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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