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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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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망 변경 계획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22호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12-09-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28
대기오염측정망 변경 계획 결정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이전 및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 변경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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