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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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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21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9-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8-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11-74호(2011.08.08.)로 고시한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의 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해 심곡본1-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2.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이를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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