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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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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235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12-09-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07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9.10. ~ 2012.9.26.
나. 공고장소 : 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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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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