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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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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심곡근린공원-산새2단계지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3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9-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07
부천시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부천시 고시 제2011-41(2011.06.07.)호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심곡근린공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한 “산새2단계지구” 공원조성공사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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