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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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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2-411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09-0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05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12. 09. 05. ~ 2012. 10. 04.
5. 이의신청기간 : 2012. 11. 05.(월)까지
6.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 :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032-625-54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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