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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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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수지) 중복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98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9-2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18
부천시 공고 제2012 - 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여월택지개발지구 여월체육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저류시설)을 중복결정 하고 여월체육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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