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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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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주차장(노외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뒷골취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4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10-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27
부천시 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집단취락지구(뒷골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로 의제처리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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