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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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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청춘비디오 등 4개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2-249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12-09-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26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 청춘비디오 (유○○):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77번길 47(소사본동)
- 송월타올뱅크(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10,1층2호(소사본동)
- 주공마트 (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0번길 50(송내동)
- 정복슈퍼 (정○○):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74번길 31-1(소사본동)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9. 27. ~ 10. 8.(※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 소사구청 민원지적과(1층) (☎032-625-6125)

다. 대 상: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자

라.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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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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