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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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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99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09-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9-19
1. 개정이유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시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 기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공포ㆍ2012. 4. 15. 시행) 일부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조례로 정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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