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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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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문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1059호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12-10-1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0-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에 의거 검사 위반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부동산압류를 예고하였으나,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과태료 체납자』부동산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29.(15일간)
4. 송달내역 : “ 붙임내역 ”(총46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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