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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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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4, 소로2-85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2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2-0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삼정동 15-6번지 일원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도로 교차지점의 가각부 선형을 정비하고 도로(소로2-4호선) 일부구간 폭원을 확장하여 보행자도로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5-25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로(소로2-4, 소로2-850) 교차지점 가각부 선형 정비 및 소로2-4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소로2-4 : B = 8m, L=410m, A=3,305.0㎡ → 3,461.0㎡(증 156.0㎡)
○ 소로2-850 : B = 8m, L=303m, A=2,302.9㎡ → 2,303.5㎡(증 0.6㎡)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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